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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만 좌대에서 낚시를 하고 저는 낚시할줄 몰라서 옆에서 구경만 하려고 합니다.
> 저는 입장권만 끊으면 되는건가요?
> 텐트나 기타 식사를 위한 물건들은 좌대옆에 놓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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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대에서 낚시 구경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좌대는 정원이 있으며 해경의 통제상 옆에 계실 수 없습니다
단순 입장권(2,000원)은 산책만 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낚시공원에서는 여성분은 10,000으로 낚시권을 발급하므로
옆에 계실려면 10,000낚시권을 끊으시면 됩니다.
낚시좌대에서는 텐트설치및 음주,취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테크위 정자시설이나,놀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