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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 낚시금지

  • 2022-05-01
  • 3,34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금어기 지정으로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감성돔 포획이 금지됩니다.
개인 낚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낚시에 걸린 감성돔은 즉시 방류하셔야 되며,
살림망이나 쿨러에 보관하고 있어도 안됩니다.
적발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오니
낚시공원내에서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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